동물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은퇴한 군견·경찰견 지원과 ‘보호소’를 사칭하는 펫숍 금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의결 |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재석 229명 전원 찬성 |
|---|---|
| ① 사육금지 | 동물학대로 기소되고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동물 사육·관리 금지 가능 |
| ② 은퇴 봉사동물 |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 등 은퇴 후 국가·지자체가 보호 비용 등 지원 가능, 지원센터 설치 근거 |
| ③ 보호소 사칭 금지 | 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민간보호시설로 오인될 이름을 상호·광고에 쓰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시행 | 공포 후 부칙에 따라 시행(은퇴 봉사동물 조항은 공포 1년 뒤 시행 예정으로 보도) |
① 학대하면 동물을 기를 수 없다: 사육금지 제도
지금까지는 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데려와 기르는 것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되고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금지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동물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구조해 보호 중인 피해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② 은퇴한 군견·경찰견, 이제 국가가 챙긴다
나라를 위해 일한 개들은 은퇴 후 입양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보호·분양·진료를 맡는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세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낸 김예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 해마다 150마리 정도가 은퇴하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2% 안팎입니다.
③ ‘보호소’인 줄 알았는데 펫숍? 이제 과태료
‘보호소’, ‘쉼터’처럼 보이는 이름을 걸고 사실상 분양 영업을 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앞으로 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해할 만한 명칭을 상호나 광고에 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입양비’ 대신 고가의 ‘책임비·용품비’를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반품·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보호자가 지금 알아 둘 것
- ☐ 입양처가 공공 동물보호센터인지, 동물판매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기
- ☐ 학대 의심 장면을 보면 사진·영상과 위치를 남기고 112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 ☐ 우리 개 동물등록·변경 신고 마치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 ☐ 시행일이 정해지면 이 글에서 다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고, 부칙에 정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하위 법령과 예산도 마련돼야 해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Q. 사육금지는 처벌받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나요?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은퇴 봉사견을 입양하고 싶어요.
지원센터는 법 시행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각 기관(군·경찰·관세청 등)의 은퇴견 분양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벳 「동물학대범 동물사육 금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10-02)
· 더나은미래 「은퇴 봉사견 돌봄망 만든다…법 시행까지 남은 1년」 (2026-09-09)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글은 위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멍냥뉴스 동네방네가 새로 작성했습니다. 문장을 옮겨 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