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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하면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뭐가 바뀌나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범 최대 5년 사육금지, 은퇴 군견·경찰견 지원, 보호소 사칭 펫숍 과태료까지 3가지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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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 원,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면제…11월 집중단속

반려견 동물등록·변경신고를 10월 31일까지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1월에는 공원·아파트 단지 집중 단속이 시작돼요. 대상, 과태료,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