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동물등록 집중단속, 공원·아파트에서 등록·목줄·인식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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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 동물등록 집중단속, 공원·아파트에서 등록·목줄·인식표 점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보도자료(2026년 9월 13일)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었던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10월 31일로 끝나고, 11월 한 달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공원·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중단속을 합니다. 동물등록뿐 아니라 변경신고, 목줄·인식표 착용까지 함께 점검하니, 산책 나가기 전에 우리 집 상황부터 확인해 두세요.

한눈에 보기

단속 기간 2026년 11월 한 달
단속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정부 합동
단속 장소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
점검 내용 동물등록 여부 · 변경신고 이행 여부 ·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과태료 미등록 최대 10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최대 50만 원
등록·신고 장소 시·군·구청,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 ·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

무엇을 점검하나

① 동물등록

2개월령이 넘은 반려견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9~10월)이 끝났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등록하세요.

② 변경신고

등록은 했어도 아래 경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사 뒤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③ 목줄·인식표 등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목줄·인식표 착용 같은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이나 단지 안 산책길이 주요 단속 장소이니, 짧은 산책이라도 목줄과 인식표를 챙기세요. 준수사항별 과태료 금액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록·변경신고 따라하기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우리 개의 등록 여부와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목록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찾아가 신청합니다.
  3. 등록 방식은 몸에 칩을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에 다는 외장형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이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어 내장형을 권장합니다.
  4.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같은 변경사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산책 전 체크리스트

아래는 보도자료 문구가 아니라, 단속 기간에 산책 나가기 전 확인하면 좋은 일반적인 점검 목록입니다.

  • 동물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 정보의 주소·전화번호가 지금과 같은가
  • 외장형으로 등록했다면 인식 목걸이가 제대로 달려 있는가
  • 목줄(또는 하네스)과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했는가
  • 배변 봉투를 챙겼는가
포근지기 한마디
단속이 아니어도 등록 정보의 연락처가 맞아야 잃어버린 반려견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11월 산책을 나가기 전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부터 한 번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월 31일을 놓쳤는데,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 뒤 등록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등록하러 갈 때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단속에서 적발되기 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양이도 단속 대상인가요?

보도자료에서 등록 의무 대상으로 밝힌 것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이사했는데 주소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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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놓치면 후회할 소중한 기회, 자진 신고기간 부담없이 동물등록하세요!」, 2026년 9월 13일, mafra.go.kr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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